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7일
발품은 임장 모임을 여는 사람(모임장)과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모임원)이 만나는 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공개한 부동산 자료를 정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발품은 모임 자체의 당사자가 아니며, 부동산 중개나 투자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용해 주세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이렌 프로젝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발품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발품 및 이에 딸린 모든 기능
- 이용자 —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 모임장 — 서비스에서 임장 모임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용자
- 모임원 — 모임장이 개설한 모임에 참여하는 이용자
- 모임 — 모임장이 개설한 임장 모임과 그 아래의 개별 회차
- 임장 자료(지역 분석 자료) — 모임의 회차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만드는 분석 자료. 공공기관이 공개한 실거래가·지도·뉴스 등을 서비스가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 유료 서비스 — 모임장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판매하는 유료 이용권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지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회사는 유료 서비스 등 개별 기능에 대하여 따로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개별 약관이 이 약관과 다를 때에는 개별 약관이 우선합니다. 이 약관과 개별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적이 있는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장 모임 개설·운영 및 회차 관리 기능
- 지도 기반 임장 코스 작성 기능
- 공공기관 공개자료를 정리한 지역 분석 자료(임장 자료) 생성 및 내려받기
- 모임 공개·참여 신청 및 모임원 관리 기능
-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기능
제7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지)
-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유료 이용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모임장이 등록한 정보의 진실성·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5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8조 (모임에 관한 회사의 지위)
- 모임의 개설·일정·참가비·진행·취소는 모두 모임장과 모임원 사이의 일이며, 회사는 이를 위한 도구와 공간만 제공합니다.
- 모임 참가비의 수수·환불은 모임장과 모임원이 직접 정합니다. 회사는 참가비를 대신 받아 두거나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참가비 결제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로 공지합니다.
- 모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금전 거래, 사고,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임장 자료의 성격)
- 회사는 자료의 출처와 기준 시점을 자료에 표기합니다. 다만 원본 자료 제공기관의 갱신 주기와 신고 지연 등으로 실제 시장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임장 자료를 근거로 내린 투자·거래 판단과 그 결과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임장이 임장 자료에 자신의 의견·해설을 더해 모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의견에 대한 책임은 해당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제10조 (모임장의 의무)
모임장은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의무를 집니다.
- 모임 소개·회차 정보·참가비·집결 장소를 사실대로 적고, 변경되면 모임원에게 지체 없이 알릴 것
- 자격·경력·거래 이력을 사실대로 밝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그렇게 보이도록 하지 않을 것
-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금전 거래나 매수 권유를 방치하지 않을 것
- 모임원의 개인정보를 모임 운영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
- 모임을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모임원에게 미리 알리고, 받은 참가비가 있으면 직접 정산·환불할 것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시간대를 피하고, 현장에서 모임원의 안전에 주의할 것
모임장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모임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제11조 (현장 안전)
- 임장은 실제 현장을 걸어서 이동하는 활동입니다. 이용자는 교통법규와 현장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와 날씨를 고려해 참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사유지·공사현장·출입이 통제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타인의 주거를 촬영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모임 현장에 동행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부상·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임장은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등 스스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 자격·경력·거래 이력·자격증 보유 여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행위
- 모임을 빙자하여 특정 매물·분양·상품의 매수를 권유하고 대가를 취하는 행위, 또는 투자금·회비 명목으로 금전을 모으는 행위
- 미신고 유사수신, 다단계 권유, 불법 리딩방 운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공개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거나, 임장 자료를 위·변조하여 배포하는 행위
- 홍보·광고를 목적으로 모임을 반복해서 개설하거나,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역설계·크롤링 등으로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욕설·차별·협박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회사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게시물 삭제, 모임 공개 중단, 이용 제한,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 전에 이용자에게 소명 기회를 드립니다.
제13조 (자격증 인증)
- 이용자는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사실을 인증받기 위해 자격증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선택 사항입니다.
-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인증 표시를 부여하거나 반려합니다. 서류는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되며, 심사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고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인증 표시는 제출된 서류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며, 해당 이용자의 능력·성실성·모임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증이 취소되고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게시물의 권리)
- 이용자가 작성한 모임 소개·공지·코스 메모 등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운영·개선·홍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을 서비스 안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 모임장이 생성한 임장 자료는 해당 모임장이 자유롭게 이용·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회사의 이름이나 표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와 임시조치)
-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여 contact@seirenproject.kr을(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회사는 조치 사실을 게시자와 요청인에게 알립니다.
제16조 (공개 모임의 노출)
모임장이 모임을 공개로 설정하면, 그 모임의 이름·소개·지역·회차 정보와 모임장이 공개하기로 선택한 프로필 정보가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이고, 검색엔진 등 외부 서비스의 검색 결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모임 설정에서 비공개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외부에 수집된 정보는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화면 구성, 디자인, 상표, 로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장 자료에 담긴 공공데이터 자체의 권리는 각 제공기관에 있습니다.
제18조 (유료 서비스와 결제)
- 모임장 기능의 일부는 유료 이용권 결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권의 종류·금액·기간·자동갱신 여부는 결제 화면에 표시하며,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 현재 제공되는 결제수단은 무통장입금(계좌이체)뿐입니다. 이용자가 1개월치 이용료를 먼저 입금하고 회사가 입금을 확인하면 그 시점부터 1개월간 이용권이 부여됩니다. 자동으로 다시 결제되지 않으며,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무료 등급으로 전환됩니다. 계속 이용하시려면 다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카드·간편결제 등 자동으로 갱신되는 이용권을 도입하는 경우, 회사는 도입 사실과 조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 결제일과 금액을 결제일 전에 알리며, 이용자는 다음 결제일 전까지 언제든지 서비스 내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무통장입금의 경우 입금 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입력한 입금자명과 확인용 숫자만 보관하며, 이용자의 계좌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카드·간편결제를 도입하는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친 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합니다.
- 모임 회비는 유료 이용권과 다릅니다. 모임 회비는 모임장이 정하고 모임장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회사는 회비를 수령·보관·정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화면에 표시하는 계좌와 입금 확인 표시는 모임장이 입력·확인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칩니다. 회비의 반환·분쟁은 제7조의 중개자 지위에 따라 모임장과 이용자 사이에서 해결합니다.
- 만 19세 미만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무료 체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19조 (구독료의 청약철회와 환불)
-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지역 분석 자료를 만드는 등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이용권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금은 이용자가 알려주신 계좌로 입금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거나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 제12조를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합니다.
- 환불 신청은 서비스 내 결제 → 환불 신청 화면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하시면 진행 상태와 처리 결과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화면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contact@seirenproject.kr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제19조의2 (모임 회비의 환불)
이 조는 모임장이 정한 임장 회비에 적용됩니다. 제19조(구독료)와는 별개입니다.
- 모임 회비는 이용자가 모임장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이며, 회사는 제7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비를 수령·보관·정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비의 환불 의무는 해당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 모임장은 아래 기준 환불표에 따라 회비를 환불합니다. 모임장이 이와 다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신청 화면 또는 모임 공지에 미리 밝힌 기준이 우선하며, 미리 밝히지 않았다면 아래 표를 따릅니다.
| 취소 시점 | 환불 금액 |
|---|---|
| 임장일 7일 전까지 | 100% |
| 6일 전 ~ 3일 전 | 90% |
| 2일 전 | 70% |
| 전일 | 50% |
| 당일 취소 · 불참(노쇼) | 0% |
| 모임장의 사정으로 취소·변경된 경우 | 100% |
| 호우·폭설·재해 등 불가항력 | 일정 변경을 우선하며, 변경이 어려우면 100% |
- 기준 시점은 임장 시작 시각이며, 취소 의사가 모임장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 ‘신청 취소’를 누른 시각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모임장이 임장을 삭제하거나 확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며, 이때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환불은 모임장이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는 환불을 대신 지급하지 않습니다.
- 모임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임장 화면의 ‘이 임장 신고하기’ 또는 contact@seirenproject.kr으로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모임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5조에 따라 해당 모임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조치이며, 회사가 환불 채무를 대신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회사가 장차 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해 회비 결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환불 절차와 처리 기한을 이 약관 또는 별도 안내로 다시 공지합니다.
제20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가 이용하는 외부 공공 API(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장애·정책 변경으로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신속히 알리고 복구에 노력합니다.
- 회사는 사업 종료 시 30일 전에 공지하고, 유료 이용권의 잔여 기간을 환불합니다.
제21조 (이용계약의 해지)
- 이용자는 언제든지 프로필 화면의 회원 탈퇴 기능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가 참여한 모임 기록 등 이미 공유된 정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모임원이 참여 중인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모임장은, 모임을 정리한 뒤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모임원의 참여 기록이 함께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22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천재지변, 이용자의 귀책사유, 외부 공공 API 제공기관의 사정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사이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범위는 해당 이용자가 최근 3개월 동안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과 불만을 contact@seirenproject.kr을(를) 통해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9월 19일 개정 — 제18조(유료 서비스와 결제): 현재 제공되는 결제수단이 무통장입금뿐이며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모임 회비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모임장 계좌로 직접 입금됨을 추가했습니다. 제19조의 제목을 ‘구독료의 청약철회와 환불’로 한정하고, 제19조의2(모임 회비의 환불)를 신설해 취소 시점별 환불 기준표와 책임 소재를 명시했습니다. 유료 결제 개시 전의 개정으로, 개정 전 약관에 따라 결제한 이용자는 없습니다.